[사설] 논란 많은 노란봉투법 통과… 혼란 최소화 보완책 절실
수정 2025-08-25 02:42
입력 2025-08-25 00:51
0%대 성장 벗어날 방법은 기업활력
사용자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이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공포 이후 유예기간(6개월)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이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아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가 된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쟁의행위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포함됐다. 재계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영상 결정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개인별 책임 범위와 기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은 제조 과정에서 수백, 수천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한다. 주요 대기업들이 모든 하청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 미국의 관세장벽을 넘기 위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불가피한데 노조가 파업을 벌일 이유가 될 수 있다. 기업과 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원으로 달려가는 ‘노사관계의 사법화’가 우려된다. 결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 한국GM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본사가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올 1월 전망치(1.8%)의 반토막이다. 0%대 경제성장은 코로나 팬데믹(202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정책방향으로 내놨다. 특수탄소강, 초전도체 등 15대 선도 프로젝트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의 중심인 기업을 위축시키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노란봉투법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가 더는 나오지 않게 시행령에 경영계의 우려를 적극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노동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면 사용자의 방어권도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선진국들은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한다. 대체인력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늘 하위권이었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2025-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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