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검찰 개혁 다음은 사면 개혁이다
강병철 기자
수정 2025-08-25 02:38
입력 2025-08-25 00:51
검찰·사법개혁 하면 사면 명분 약화
형식적 균형, 계속 지켜질지 미지수
여야 모두 개정안 발의, 與 주도해야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의 여진이 만만치 않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5일 0시 출소하며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권 오남용으로 8개월 수감 생활을 했으니 이제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각오를 역설한 것이다. 전후 관계는 다르게 볼 수 있겠으나 그의 말은 적어도 사면과 검찰개혁의 불가분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군주의 은사권(恩赦權)에 뿌리를 둔 사면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법 절차에 예외를 두는 조치다. 그렇다 보니 특히 정치인의 사면을 둘러싸고는 늘 잡음이 일었다. 이번엔 조 전 대표가 그 중심에 섰지만 전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또 전직 대통령들이 있었다.
사면을 옹호하는 쪽에선 법 절차가 완벽할 수 없기에 이를 교정할 예외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면 수긍되는 부분도 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간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기소해 왔으며 특히 ‘산 권력’ 앞에 무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검찰이 수사해 기소하고 역시 말 많은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판이라면 사면 제도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이 성과를 거둔 뒤라면 어떨까.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법관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무래도 그때는 현행 사면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약해진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자는 흐름 속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나 ‘고도의 통치행위’ 같은 수사 뒤에 더 숨을 수도 없다. 계엄 선포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지만 계엄법을 통해 제약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껏 특사 사례들을 보면 아직 우리 정치권에는 최소한의 염치나 균형 감각은 남아 있는 듯하다. 사면 대상에는 아군뿐 아니라 반대 진영 인사, 재벌 그리고 일반 민생 사범도 포함되곤 한다.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위세에 가려졌지만 이번에도 심학봉·정찬민·홍문종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포함됐다. 횡령 또는 뇌물로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 균형이나 염치라는 것도 언제까지 지켜질지 알 수 없는 문제다.
개혁 아이디어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대체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유지하되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향이다. 특히 일반사면처럼 특별사면도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할 만하다. 지금처럼 텔레그램으로 몰래 소통만 할 게 아니라 국회 협조를 얻어 사면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꽉 막힌 정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국회에는 사면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다. 22대 국회 들어 총 26건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광복절 특사를 전후로 새로 나온 것만 6건인데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나온 20건은 모조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여권에서 발의한 것이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180도로 달라지기로는 사면법 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쌍벽을 이룬다고 하겠다.
결국 사면 개혁 논의는 여당이 움직여야 시작될 수 있다. 여당도 개혁의 수요는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는 파견 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 가까운 인력과 약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시켰고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다. 그러나 사면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결국 풀려날 것이다. 수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 또 시민들의 열망은 훗날 석방되는 윤 전 대통령의 어퍼컷 한 방에 날아갈지 모른다. 김건희 여사가 말하지 않았나, ‘화무십일홍’이라고.
강병철 정치부장

2025-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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