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칼럼] APEC ‘개방적 지역주의’는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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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06 00:43
입력 2025-11-06 00:15

APEC, 다자 자유화 역할 수행
미중 전략경쟁 맞춰 혁신 절실
분야별 협력 등 창의적 접근을
설립 주도했던 우리가 앞장서길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1989년 APEC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협력을 목표로 서울에서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출범 당시 중국, 홍콩 및 대만 등 3개의 중화 경제체의 참여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 처음에는 각료급 회의체로 시작해 1993년 시애틀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1994년 보고르 선언에 이어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발표하면서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담대한 행동계획을 합의했다. 또한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TAAP) 체결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도 수행해왔다.

APEC은 21개 경제체로 구성되고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지만 일반 국제기구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구성원을 국가가 아닌 경제체(economy)로 칭한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홍콩과 대만을 독립된 관세 영역으로 인정하지만 국가로 규정하지 않는다. ‘아태경제협력’이라는 APEC의 명칭도 국제기구를 연상하기 어렵고, 정상회의도 공식적으로는 지도자 회의로 칭한다. 합의는 컨센서스에 기반하고 결정 사항은 비구속적이다. 소위 ‘아세안(ASEAN) 방식’을 따른 것이다. 구속력 없는 선언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행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각국 최고위 인사들의 연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논의 의제가 무역·투자에 국한된 것은 너무 편협하다는 의견도 있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기치를 내걸었다. 회원국에만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폐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에서 탈피해 비회원국도 자유화의 수혜자가 되는 개방적 협력체를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APEC이 주도한 추가 자유화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회원 경제체의 숫자도 장기간 동결돼 개방과 지역주의는 처음부터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결국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역동적인 목표 내지는 과제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 즉 언젠가 추가 자유화와 회원국 확대를 포함한 논의 의제의 확장도 추구할 수 있다.

사실 APEC은 다자간 자유화 추구라는 본질적인 목표 외에도 역내 경제체 간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이합집산하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장마당 모습과 흡사하다. 경주에서도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조합의 양자회담은 물론 굴지의 기업 CEO들의 회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의 추이와 미북 회담 가능성 여부가 마지막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 점에서 APEC의 합의가 비구속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은 탁상공론일 수 있다. 구속성이 약한 탓에 오히려 경제체 간 부담 없는 접촉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사적 대전환에 발맞추어 APEC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APEC이 추구하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부합하는 경제협력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혁신과 개혁이 절실하다.

먼저 APEC의 설립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를 추진하되 FTAAP 같은 이상론에 매몰되지 말고 소다자 또는 분야별 협력 등 현실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그간 동결된 회원국을 확대 또는 재조정하는 문제다. 중국에 필적하는 경제 강국의 잠재력을 가진 인도를 비롯해 고립 탈피와 국제사회 편입을 돕기 위한 북한의 참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아시아 회원국을 늘릴 경우 형평을 위해 중남미 쪽의 회원 확대도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변화하는 국제 여건에 부응해 그간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협력에 집중된 논의 의제를 공급망 안보, 강압적 무역규제, 수출통제와 제재를 포함한 경제안보 이슈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홍콩과 대만의 지위 때문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돼 왔으나 이 또한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당초 APE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가 역내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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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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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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