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생활치료센터를 이탈해 동네를 배회한 환자가 있었다. 조증 상태였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정신건강의학과에 안전하게 입원 조치했다.
1급 전염병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은 환자 동의 없이 법에 따라 비자의적 치료가 가능한 유일한 영역이다. 코로나 시기에는 격리 조치 위반에 경찰이 개입할 정도로 강제력이 있었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자·타해 위험이 있어도 가족 2명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다. 대가족 시대에 설계된 이런 보호의무자 입원은 지난해 전체 비자의입원의 74%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갈등이 심화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감염병 격리 위반에 대해 가족에게 책임을 묻진 않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타해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실제 보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1인가구 시대에 직계가족 2명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보호의무 규정 폐지와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요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은 보호의무자 조항 삭제와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입원 폐지를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지에는 많은 전문가가 공감하지만, 준비 없는 시행은 오히려 인권을 저해할 수 있다.
개정안은 행정입원을 국공립병원으로만 제한한다. 그러나 국공립병원 병상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다. 환자는 기존에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할 수 없고, 신체질환이 있어도 종합병원에 입원하기가 어려워진다. 경찰 이송과 행정입원 담당 인력 확충 계획도 없다. 사고가 난 뒤 ‘뒷북 입원’만 가능한 구조다. 게다가 입원 연장이 제한돼, 치료가 덜 끝나도 2개월이 지나면 퇴원시켜야 한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부족해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포기각서를 쓴 경우에만 행정입원이 작동한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은 판사가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를 운용한다. 대만은 행정심사를 통한 비자의입원제도를 운용하다가 2022년 사법입원으로 전환했다. 일본은 2014년 보호의무자 의무조항을 삭제했지만 보호의무자 입원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가족이 반대해도 자·타해 위험이 크면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은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에 따른 예산 대책이 없다. 현재 행정입원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게 돼 있어, 치료 후 병원이 비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