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포진한 법무부에 3200억원 보상금 요구한 트럼프

최영권 기자
                                수정 2025-10-23 00:36
                                        입력 2025-10-23 00:36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 부당” 청구 
옛 변호사 출신 차관이 권한 가져
이해충돌 여지에 ‘셀프 승인’ 논란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3~2024년 기간 법무부에 행정 청구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청구인이 연방정부와 소송에 나서기 전 보상을 통해 조정과 합의에 이르는 절차다. 만약 법무부가 조정을 거부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특별검사가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해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2023년 말 첫 보상 청구를 냈다. 이어 FBI가 2022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여름 추가 청구를 제기했다.
미 법무부 지침상 400만 달러(57억원) 이상의 합의금은 반드시 차관 또는 차관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 주요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이번 청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법무부는 합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즉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현직 법무부 관계자들이 NYT에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법무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 일로 그들이 나에게 꽤 많은 돈을 줘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영권 기자
2025-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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