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침공 위협에… 크로아티아, 18년 만에 징병제 부활

최영권 기자
                                수정 2025-10-28 00:16
                                        입력 2025-10-28 00:16
                                    2007년생 남성부터 징집 대상
최근 유럽 내 재도입 논의 활발
                    26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의회는 지난 24일 징병제 재도입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4표, 반대 11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에 19세가 되는 2007년생 남성들은 올해 연말까지 징병검사를 받고 내년 1월부터 두 달간 기본 군사훈련을 받는다.
발칸반도 국가인 크로아티아는 옛 유고슬라비아연방 소속이었으나 1991년 독립을 선언한 뒤 1995년까지 세르비아계 반군과 치열한 독립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후 정세가 안정되자 군을 직업군인 중심의 정예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8년 모병제를 도입했다. 2013년에는 유럽연합(EU), 2020년에는 나토에 각각 가입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공공기관 대체복무를 포함해 의무복무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등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냉전 종식 이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최근에는 재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자 최다 인구국인 독일도 4년째 징병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모병제를 유지하되 18세 남성에게 군복무 관련 설문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인력 부족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입영 대상 선발 방식을 두고 연립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추첨을 통한 선발을 주장하는 반면,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은 공정성에 반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2025-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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