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댕댕이’ 공간 조성하려면?…반려동물 친화시설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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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수정 2025-10-13 11:33
입력 2025-10-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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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반려동물 친화시설 픽토그램. 한국관광공사 제공.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반려동물 친화시설 픽토그램. 한국관광공사 제공.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지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관광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전용 소독제와 목줄 고정장치 등의 필수시설물부터 라운지, 배변장 등 권장시설까지 단계별 조성 방법을 담았다. 특히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제 샌드박스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를 수록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전자파일과 무료 픽토그램 8종은 한국관광데이터랩,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8.6%, 반려견 수는 약 500만 마리에 달한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시 1인 평균 지출액은 일반여행 대비 당일 1.9배, 숙박은 3.3배 높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는 울산, 충남 태안, 경기 포천, 전남 순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 6곳이다.

손원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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