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댕댕이’ 공간 조성하려면?…반려동물 친화시설 가이드라인 발간

손원천 기자
수정 2025-10-13 11:33
입력 2025-10-13 11:33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지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관광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전용 소독제와 목줄 고정장치 등의 필수시설물부터 라운지, 배변장 등 권장시설까지 단계별 조성 방법을 담았다. 특히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제 샌드박스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를 수록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전자파일과 무료 픽토그램 8종은 한국관광데이터랩,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8.6%, 반려견 수는 약 500만 마리에 달한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시 1인 평균 지출액은 일반여행 대비 당일 1.9배, 숙박은 3.3배 높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는 울산, 충남 태안, 경기 포천, 전남 순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 6곳이다.
손원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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