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그만해” “잔소리”, 고교생 손자는 할머니를 살해했다[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사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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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25-09-03 15:34
입력 2025-09-03 15:29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음성을 이용해 기사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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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왼쪽이 형 A군)가 2021년 8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왼쪽이 형 A군)가 2021년 8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여름, 대구의 한 조손가정에서 믿을 수 없는 비극이 벌어졌다. 9년간 자신들을 살뜰히 보살폈던 할머니를 고작 ‘잔소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살해한 고등학생 형제. 이 사건은 한 가족의 끔찍한 파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숨겨진 그늘인 조손가정의 어려움과 청소년의 좌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손자 형제 9년 보살핀 조손가정의 비극
형은 할머니 살해, 동생은 창문을 닫았다
사건의 중심에 선 A(당시 18세)군과 그의 동생 B(당시 16세)군은 평범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A군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11년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친모와 함께 살았으나 이듬해 어머니의 폭행으로 결국 조부모의 손에 맡겨졌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할머니 성(당시 77세)씨와 할아버지 이(당시 93세)씨는 두 손자를 정성껏 키웠다.

하지만 두 형제는 할머니의 헌신을 잔소리로 받아들였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휴대전화 게임을 꾸짖거나, 급식카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나무라는 할머니의 말은 ‘사랑’이 아닌 ‘스트레스’로 쌓여갔다. 특히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는 할머니의 말은 두 형제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불안감을 새겼다. 그들은 “우리처럼 머리 나쁘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은 20살이 돼도 굶어 죽는다. 가망이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다.

범행 하루 전, A군은 동생에게 “할머니 죽일래?”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동생은 “맘대로”라고 답했다. 결국 2021년 8월 30일 새벽, 샤워를 마친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려 61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병원에 보내자”고 애원했지만 A군은 거절했다. 동생 B군이 “할아버지는 죽이지 말자”고 만류하면서 다행히 할아버지는 목숨을 건졌다. 범행 후 두 형제는 할머니의 피를 닦고 향수를 뿌리는 잔인하고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게임 그만해라”, 손자는 ‘잔소리’
문자로 맘 전하고, 고모 통해 용돈
할머니의 무뚝뚝한 ‘내리사랑’
검경 조사 중에 이들이 보인 진술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A군은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감옥에서 살기로 작정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만약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웹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진술해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생 B군 역시 “형의 눈빛이 무서워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면서도 “나도 할머니 잔소리가 너무 싫어 죽이는 상상을 한 적은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들의 진술은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할머니는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비가 오면 아픈 몸을 이끌고 손자들을 마중 나가고, 고모를 통해 용돈을 건넸다.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 못해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려 애썼다. 범행 후에도 A군 집 옥상에는 할머니가 손수 빨아 널어둔 흰 교복이 걸려 있었다. 이처럼 묵묵히 베풀었던 할머니의 사랑은 결국 ‘잔소리’로 오해받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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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손자에게 살해되기 직전 할머니가 빨아 넌 손자의 교복이 빨랫줄에 걸려 있다. 뉴스1
고교생 손자에게 살해되기 직전 할머니가 빨아 넌 손자의 교복이 빨랫줄에 걸려 있다.
뉴스1


검찰은 A군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대구지법 서부지원)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B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내렸다. 이 때문에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우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균형 잡힌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 타고난 반사회적이고 악성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군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한 점, 동생과 서로의 형량을 걱정하는 모습 등을 근거로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1심 재판장은 선고 후 직접 쓴 편지와 박완서 작가의 동화책 ‘자전거 도둑’을 선물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1만 가구가 넘는 조손가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가 양육을 전담하는 이들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남미애 교수는 “조부모는 ‘부모 없는 불쌍한 손주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잔소리를 하지만, 정작 본인들도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손가정의 어려움은 정부, 지자체, 사회단체 등 다중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형제의 패륜적 범죄로 치부할 수 없다. 부모의 이혼, 폭력, 경제적 궁핍 등 어른들이 남긴 공백 속에서 아이들이 절망하고, 그 절망이 결국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사회적 비극이다. 재판부가 ‘교화의 여지’를 강조하며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도, 이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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