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조폭’의 명령에 숨진 기초수급자… 죽음으로 끝난 끔찍한 가스라이팅과 갈취, 가혹행위 [듣는 그날의 사건 - 전국부 사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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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25-10-05 12:41
입력 2025-10-05 12:41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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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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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깊다. 큰일 난다.”

23년 10월 11일 오후 2시경,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앞바다. 50대 남성 두 명이 차가운 가을 바닷물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한 명(B씨)은 필사적으로 만류했으나, 다른 한 명(A 씨)은 이미 바닷가 난간을 넘은 상태였다. 이 실랑이는 “안 들어가고 뭐하노”라는 한 인물의 억센 독촉으로 시작됐다. A씨는 결국 바다에 뛰어들었고, B씨 역시 뒤따라 입수했다.

이 입수는 단순한 ‘내기 수영’이나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다. 이는 한 사회적 약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잔인한 지배와 착취의 최종 단계였다. 생존자 B씨가 허우적거리다 헤엄쳐 밖으로 나왔을 때, A씨는 이미 거친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뒤였다.

단순 익사 사건에서 드러난 ‘멍’의 진실사건은 처음 단순 익사 사고로 접수됐다. 그러나 창원해양경찰서 수사과 이창용 경위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병원에서 확인한 A씨의 시신, 특히 눈 주변에 선명한 멍이 들어 있었다. 여기에 50대 남성 두 명이 찬 바다에서 ‘내기 수영’을 했다는 진술, 그리고 열흘 전 두 사람이 ‘스파링’을 했다는 수상한 주변 정황은 이 경위의 직감을 자극했다.

이 경위의 보고를 받은 전진모 형사계장은 단순 익사 처리 대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광범위한 수사를 지시했다. 탐문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수사 끝에 두 기초수급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직 조폭’ 행세로 사회적 약자를 짓누르다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강요한 배후에는 자칭 ‘’전직 조폭‘ C씨(당시 49세)가 있었다. C씨는 2018년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A씨를 만나 도움을 준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초 A씨의 지인인 B씨와도 가까워졌다. A씨와 B씨는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C씨는 자신이 ‘전직 조폭’임을 내세웠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A·B 씨도, C씨가 노래방에서 B씨를 내동댕이치거나 부산역 인근 싸움에서 상대를 때려눕히는 장면을 목격하며 그의 위력을 믿게 됐다. 오른쪽 어깨의 작은 문신과 단단한 체구도 이들의 공포를 증폭시키는 데 일조했다.

맹종이 시작되자, C씨의 태도는 급변했다. 10살 가까이 많은 A·B씨에게 ‘형님’ 소리를 듣고 상석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하대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C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보복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폭행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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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A씨가 바닷물에 뛰어들기 직전 옥포항 수변공원 난간을 넘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사망한 A씨가 바닷물에 뛰어들기 직전 옥포항 수변공원 난간을 넘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기초수급비 1700만원 갈취, 꽁초로 연명한 비참한 삶C씨의 지배는 단순한 폭력에서 멈추지 않았다. 2021년부터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A·B씨의 돈을 본격적으로 갈취했다.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렵다”라는 말로 현금을 빼앗더니, 지난해 4월에는 아예 A·B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입금 카드까지 빼앗았다. C씨가 이 카드로 인출한 현금은 무려 1300만원에 달했고, 이 돈은 유흥비로 탕진됐다.

돈을 더 뜯어낼 곳이 없자, C씨는 두 사람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했다. 이들이 벌어오는 돈은 모두 C 씨가 가로챘으며, 그중 230만원은 자기 모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가혹한 착취 속에서 두 피해자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A씨는 생활비가 없어 버스조차 타지 못하고 걸어 다니기 일쑤였으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몸무게가 18㎏이나 빠졌다. B씨 역시 연중 옷 한 벌에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담배 살 돈이 없어 길에 버려진 꽁초를 주워 피울 정도로 극심한 궁핍에 시달렸다.

실신할 때까지 ‘스파링’ 강요, 5시간 도보 ‘얼차려’C씨의 가혹행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돈을 갈취하는 와중에도 두 사람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강해졌다. 툭하면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사소한 일상까지 보고받았다.

그는 두 사람에게 17㎞를 걸으면서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하라는 기괴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술자리에서 자신을 버리고 먼저 갔다는 트집을 잡아, “걸어서 집까지 간 것을 증명하라”며 5시간 동안 도보 ‘얼차려’를 준 것이다.

가장 잔인했던 행위 중 하나는 ‘서열 정하기’였다. C씨는 두 사람을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한 명이 실신할 때까지 서로 스파링을 붙였다. 이 때문에 B씨는 2022년과 지난해 10월 3일, A씨에게 맞고 실신해 병원에 이송된 적도 있었다. 익사 사건 직전 A씨 눈에 멍이 들어 있던 이유가 바로 이 폭력적인 ‘스파링’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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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범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창원해경 제공
피해자가 범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창원해경 제공


소주 22병 강제 음주 후 이어진 ‘죽음의 입수’ 강요A씨가 숨지기 전날, C씨의 가혹행위는 극에 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0일, 거제의 식당과 모텔을 옮겨 다니며 A·B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다. 이날 두 사람이 마신 술은 소주 22병에 달했다. 잠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가 밤새 이어졌다.

다음 날, 이렇다 할 휴식도 없이 옥포항 수변공원으로 끌려간 A씨와 B씨는 만취와 수면 부족, 그리고 C씨에 대한 뿌리칠 수 없는 공포 속에 바다에 뛰어들어야 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익사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두 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에서 차가운 바다에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살인죄 적용 안 돼 안타깝다”... 법원의 징역 8년 선고경찰에 체포된 C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을 뿐”, “밀린 방세와 병원비도 내줬다”, “입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C씨의 ‘전직 조폭’ 행세가 거짓임이 드러났고, 해경의 끈질긴 설득과 정성 끝에 생존자 B씨는 용기를 내 진술했다. B씨는 “늘 그래왔듯이 (C씨의) 말을 안 들으면 맞으니까,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쏟았다.

창원해경은 지난해 12월 C씨를 과실치사와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해경 관계자들은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에 몰아넣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지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김영석 부장판사)은 24년 6월 21일, C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 씨가 장기간 피해자들을 지배하며 돈을 갈취하고 가혹 행위를 했으며, 바다에 들어가도록 해 익사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서 벌어진 현대판 노예 사건이자, 폭력과 착취가 불러온 참혹한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 당국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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