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왜 안 쉬어요?” 공휴일 부활하나…법안 발의에 ‘들썩’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11 11:09
입력 2025-07-11 11:09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하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법안 발의

‘5대 국경일’ 중 제헌절(7월 17일)만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가운데,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표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듬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주5일제가 시행되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공휴일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고개를 들었다. 이에 공휴일이었던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논의는 국회에서 꾸준히 이어져왔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장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며 “후손들이 제헌의 정신을 계승할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다시 지정된 국경일로는 한글날이 있다. 한글날은 1991년 국경일이 아닌 일반 기념일로 바뀌면서 공휴일에서도 제외됐으나, 2006년 국경일로 승격된 데 이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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