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與주도 국회 통과… 필리버스터 대결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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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8-25 11:02
입력 2025-08-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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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8.25 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8.25 연합뉴스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 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43분쯤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경제계는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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