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싫어요”…비행기 타고 해외로 잠적 ‘신종 탈영’ 급증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8-21 13:47
입력 2025-08-21 13:32
휴가 내고 해외행 비행기 탑승
Z세대 군인들 ‘신종 탈영 러시’

휴가를 나온 군 장병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되는 등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몰래 병원을 이탈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일본행 비행기에 올라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A 상병은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후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했고, 그제야 우리 군에 인계됐다. 그가 탈영한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만 해외 탈영 급증…4개월째 미검거 사례도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해외 탈영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현재까지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해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무단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병도 사회복무요원처럼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