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 신청…“유족 인격권 침해 우려”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25 15:32
입력 2025-08-25 15:32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정우(48)에 대한 재판의 비공개 전환을 법원에 신청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5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 재판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종합해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늦어도 다음 달 11일 열릴 공판기일 전에는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해 양측에 알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정우의 첫 재판은 지난달 17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윤정우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한 상태이며, 그동안 12차례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A(여·52)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윤정우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윤정우는 A씨를 스토킹한 끝에 특수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윤정우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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