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스드메’ 가격 공개

김미경 기자
수정 2025-08-29 01:12
입력 2025-08-29 00:20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결혼을 앞두고 황당한 경험을 했다. 결혼사진 촬영과 웨딩드레스, 메이크업을 묶으면 30% 할인해 준다는 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니 30% 할인도 사라지고 두 배 가까운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에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업체를 바꾸려다 결혼식까지 시간이 촉박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냈다며 씁쓸해했다.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에 필요한 스튜디오 사진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의 앞 글자를 딴 ‘스드메’는 개별 가격과 조건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깜깜이 계약’의 대명사가 됐다. 추가 금액, 옵션 비용 등 예상치 못한 부담에 불분명한 위약금 기준, 환급 조건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며 “스드메 때문에 결혼이 힘들다”는 원성도 터져 나왔다.
스드메 비용은 2020년 약 235만원에서 올해 약 441만원으로 88%나 뛰었다. 결혼 준비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는 ‘웨딩플레이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준비 과정의 스드메 견적 투명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식장·스드메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 서비스’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 9953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9.4%)을 보였다. 출생아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째 증가세다. 출산 선행지표 격인 결혼도 지난해 4월부터 15개월째 늘고 있다. 모처럼 이어지는 결혼·출산 증가세가 꺾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2025-08-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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