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서 드론 띄운 ‘납북자가족모임’에 항공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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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8-28 15:37
입력 2025-08-28 15:37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드론 비행”
“5m 높이로 잠시 띄우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파주 임진각에서 드론을 띄운 납북자가족모임이 항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8일 납북자가족모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이 모임 사무국장 A씨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확정 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임진각 평화랜드 인근에서 열린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 중 전단을 매단 드론을 띄웠다. 당시 경찰이 현장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고, 파주경찰서는 같은 날 항공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항공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했다”며 과태료 처분 사유를 밝혔다. 임진각 일대는 군사분계선과 가까워 드론 비행이 금지된 지역으로, 사전에 군·항공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집회 신고 과정에서 경찰에 ‘현장에서 5m 높이로 잠시 띄우겠다’고 설명했고, 현장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법이라면 제재를 받겠지만 이의 신청은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대화를 바라는 뜻에서 전단 살포를 중단했는데 과태료와 수사가 이어져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납북자 생사 확인을 촉구하며 북한에 전단을 세 차례 살포했으나, 지난달 8일 정부 당국자와의 통화 후 공식적으로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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