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BJ가 성폭행, 남친은 촬영”… 특수강간 남성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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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9-23 13:12
입력 2025-09-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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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인터넷 생방송 중 여성이 수면제 섞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이 장면을 촬영한 남자친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피해 여성 C씨와 남자친구 B씨.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펜션에서 인터넷 생방송 중 여성이 수면제 섞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이 장면을 촬영한 남자친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피해 여성 C씨와 남자친구 B씨.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펜션에서 인터넷 생방송 중 여성이 수면제 섞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이 장면을 촬영한 남자친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손명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40대 BJ A씨와 30대 남자친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죄 장면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송출됐는지는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여자친구인 C씨에게 지난달 A씨를 소개하면서 “같이 커플 방송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남자친구의 계속된 설득에 마지못해 동의한 C씨는 이들과 함께 제부도 펜션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날 B씨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다. 주량이 매우 약한 편인데도 뜬금없이 위스키 2병을 사온 것이다. C씨가 “방송 앞두고 맨정신이어야 하는데 왜 사 왔냐”고 묻자 B씨는 “A씨가 시켰다. A씨가 마실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방송이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시청자들이 C씨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유했고, 이에 C씨는 위스키 3잔을 연달아 마신 후 정신을 잃었다.

한참 뒤 C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옷이 모두 벗겨진 채 A씨에게 성폭행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B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씨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경찰에도 “남자친구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범행 전날 A씨와 통화하면서 “C씨에게 약물을 술에 타 먹이자”며 공모한 녹취록이 확인됐다.

C씨는 B씨와 약 1년 6개월간 교제했으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의자들 간 통화녹음 파일 등 철저한 증거분석과 보완 수사를 통해 공모관계 등 혐의를 명백히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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