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요” 타인 인스타그램 게시물 보고 빈집 턴 40대…벌금 500만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0-29 15:53
                                        입력 2025-10-29 15:53
                                     
                
                해외여행을 간다는 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보고 빈집을 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태안)은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구시 북구에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아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이들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걸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B씨 가족의 생일 관련 게시물을 보고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한 뒤 겪은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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