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노소영 “집 떠난다…가슴 아려” 웨딩드레스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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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11-06 22:57
입력 2025-11-06 22:57

SNS에 “짐 싼다”며 웨딩드레스 등 사진 공개
최 회장과 나란히 사진 붙은 자녀들 작품 사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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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확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노소영 관장 인스타그램 캡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확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노소영 관장 인스타그램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일 “집에서 떠나게 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혼이 확정돼 37년 전 시집 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면서 “그 땐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 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아들과도 이제 이별”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이)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 옷가지며 가방, 신발 어느 곳에도 그만큼의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묻어있다”며 “무엇보다 감사하단 생각이 든다. 하나하나 곱게 접어 넣는다”고 썼다.

이어 “가슴이 좀 아렸던 대목은 언젠가 내 생일에 아이들 셋이 고사리 손으로 엄마 아빠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해피 포에버(HAPPY FOREVER)!’의 메시지로 가득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라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꼬. 이것 역시 곱게 접어넣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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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확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노소영 관장 인스타그램 캡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확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노소영 관장 인스타그램 캡처


노 관장은 이와 함께 1988년 결혼식 때 입은 것으로 보이는 웨딩드레스와 한복 사진을 올렸다. 또 글에서 언급된 최 회장과 자신의 얼굴 사진이 붙은 자녀들의 작품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 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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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 뉴스1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낸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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