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40만원’ 받은 아들 총격범…총맞은 아들, “살려달라” 애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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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5-08-25 13:00
입력 2025-08-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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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7.30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7.30 연합뉴스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약 2년간 매달 총 64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받다가 끊기자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천지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인천 총격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62)씨는 전처와 아들 B(33·사망)씨로부터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각각 32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받았다.

A씨는 1999년 전처와 이혼 후에도 직업을 갖지 않고 전처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는 2015년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청산됐음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에게 매달 약 320만원을 지원받아 생활했다.

전처는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오다 아들과 자신이 생활비를 중복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약 2년 동안 매달 총 640만원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이를 숨겼다. 이에 전처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중복 지급된 기간만큼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

다만 A씨는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해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전처로부터 생활비 지급이 중단되자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속인 뒤 60대 노년이 된 이후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무런 대비도 못 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역할만 하도록 종용하고 실제로는 홀로 주거지에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 등의 망상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봤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지(자기)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뜨린 거지)”라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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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2025.7.21. 인천경찰청 제공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2025.7.21. 인천경찰청 제공


특히 검찰은 A씨가 1998년 성범죄 사건을 저질러 이혼한 뒤 본인의 나태함과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진 것임에도 모든 원인을 전처와 B씨에게 돌렸고,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는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1회 격발한 뒤 총에 맞은 피해자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몸통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아들 가족이 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미리 제작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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