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소년원 입소’ 주장 강용석·김세의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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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7-21 15:58
입력 2025-07-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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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세의(오른쪽) 전 MBC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세의(오른쪽) 전 MBC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공동 창립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부인 김혜경씨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낙상 사고가 부부 사이 다툼에서 비롯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문기사 등 각종 자료의 기반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김 대표는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선고하기로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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