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착용한 2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 조사관…구속영장 기각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8-24 20:33
입력 2025-08-24 20:33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의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할 때 B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