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체부위 자른 50대 범행에 딸도 가담…“흥신소 찾아가 위치추적”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8-25 14:02
입력 2025-08-25 14:02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만 아니라 딸도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57·여)씨와 사위 B(3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는 A씨 딸이자 B씨의 아내인 C(30대)씨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가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50대)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위 B씨는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고, 딸 C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찾아가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C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가 드러났다.
C씨는 피해자 D씨의 의붓딸로 파악됐다. 이에 사위 B씨에게는 존속살인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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