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편의점직원 흉기살해 30대男 징역 40년 선고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9-22 18:19
입력 2025-09-22 15:52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욕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하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사물 판단 능력의 저하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 보인다. 재범과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치료감호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본다. 유족은 갑자기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그 고통을 안고 살 것이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 소재 거주지에서 의붓형 B(3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10분 뒤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C(20대·여)씨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는 일면식도 없었으나, 과거 C씨의 언니 D씨가 편의점에서 ‘A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해 악감정이 있던 중 B씨 살해 후 편의점을 찾았다가 C씨를 D씨로 착각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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