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에 직장동료에 끓는 국물 쏟은 20대 징역 3년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0-26 11:38
입력 2025-10-26 11:07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테이블을 뒤엎어 직장동료에게 끓는 국물을 쏟은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9분쯤 청주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 B(20대)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의 남자친구에 대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항의한 B씨에게도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하다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 과정에서 버너에 끓이고 있던 조개탕 국물 요리가 B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체에 2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23년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년에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뜨거운 음식을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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