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진술 믿고 무혐의 준 경찰…검찰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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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5-08-29 13:46
입력 2025-08-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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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성범죄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검찰이 경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 결과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무시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사립대학 교수 A씨의 사건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6월 중순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즉시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신고했다.

이후 A 교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이메일과 메신저로 “통화를 해달라. 면목이 없다”며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접촉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범행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의사실이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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