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치료해줄게” 암환자 몸에 48㎝ 장침…‘가짜 한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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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8-29 16:40
입력 2025-08-29 16:19

2200만원 갈취…동종 전력 6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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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침술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암 환자들에게 “불치병을 다 고칠 수 있다”며 불법 침 시술을 한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24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또 A씨를 도와 일하며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제주와 서울, 부산, 대구 등 곳곳을 떠돌며 암 환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1차례당 5만원 가량을 받아 불법 침 시술을 해 22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는 등의 말로 현혹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비상식적인 침술을 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거나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은 후 환자가 직접 침을 빼도록 하는 등 위험한 시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증 환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일반 한의원보다 비싼 치료비를 받았다. 그러나 상당수의 환자들이 불법 시술로 인해 혈액 염증 등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 전력이 6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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