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흡연 징계에 “내가 허락했다”는 학부모…“학교 쑥대밭” 협박까지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0-20 12:15
입력 2025-10-20 11:38
‘아동학대’ 신고에 교사 불안장애 진단
학부모 “절차 위반 따진 것” 반박
학생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를 추진한 학교를 향해 “내가 흡연을 허락했다”면서 학교를 상대로 협박과 악성 민원을 일삼은 학부모에 대해 교원단체가 교육당국에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해당 학부모는 “악성 민원이 아니라 징계 절차 위반에 대해 따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 지역 A고등학교 학부모 B씨에 대해 “교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 노조에 따르면 A고등학교 교사 C씨는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나섰다.
이에 B씨는 학교 측에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교장실에 찾아가 “자녀의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B씨는 이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C씨를 인권침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시달려온 C씨는 급성 스트레스장애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두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 측은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육당국을 향해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이같은 성명에 B씨는 “악성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B씨는 연합뉴스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따졌을 뿐”이라며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로 (교육청에) 신고하며 사안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교사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아이에 대해 집단 따돌림 형태로 폭력을 행사해왔다”면서 “이를 견디다 못한 아이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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