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거부’ 尹, MB 따라가나…특검 “인치 못하면 서울구치소에 엄중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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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7-15 17:59
입력 2025-07-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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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구속) 전 대통령이 1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에 나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특검은 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과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거부해 좌절됐다.

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 밖으로 나오길 거부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피의자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또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이 세 차례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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