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22년 선고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8-25 14:40
입력 2025-08-25 14:40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 4자루를 몰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쯤 창원의 자택에서 짐을 싸 집을 나가려던 아내 5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신체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외도를 의심해 이혼 소송 중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숨졌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 자수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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