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금배지 농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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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25-07-17 02:19
입력 2025-07-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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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어제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을 보면 놀랍다. 의원 300명 중 67명이 총 26㏊, 약 143억원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것. 이 가운데 18명이 농지 관련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된 것도 놀랍다. 이해충돌 논란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해충돌 논란이 전부가 아니다. 농지에 외지인이 개입되면 파급효과는 심각하게 커질 수 있다. 아파트나 상가는 소유자가 누구든 부동산의 기능에 큰 변화가 없지만, 농지는 다르다. 소유자와 경작자가 분리되는 순간 땅의 기능이 왜곡된다.

농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투자자가 지방 농지를 사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여러 부작용과 문제를 일으킨다. 땅을 몇 년간 방치해 농지 기능을 상실시킨 후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수법, 주말농장 명목으로 취득한 뒤 실제로는 개발 대기용 부동산으로 활용하는 편법, 농막을 지어 사실상 주말별장으로 이용하는 탈법, 실제 농업 활동 없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행태. 이런 다양한 일탈이 이어진다.

순수한 의도로 농지를 취득했다가 바빠서 농사를 짓지 못했는지, 애초에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사 놓고는 방치한 것인지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평당 50만원이 넘는 알짜 농지를 소유한 의원이 12명이나 됐다. 이들은 어쩌다 보니 좋은 땅을 사게 됐을까. 애초에 개발 호재를 기대했거나 개발을 유도했을까. “정계 은퇴 후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다는 해명들을 의심 없이 믿어 주기는 쉽지 않다.



국회의원 10명 중 2명 이상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묵과할 문제는 아니다. 농지법 위반 정황이 의심되는 의원만도 7명이라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할 일이다. 농지를 소유했다면 적어도 이해충돌 우려가 큰 국토위, 농해수위 등의 상임위에라도 접근을 못 하게 울타리라도 쳐야 하지 않겠나. 국회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5-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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