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시험지 유출’ 고3 딸도 피의자 입건… 부모·전 담임 구속
김상화 기자
수정 2025-07-17 06:02
입력 2025-07-17 00:45
미리 문제·답 알고 기말고사 치른 듯
여고생 “범행 가담 안 해” 혐의 부인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기말고사 시험지를 사전에 입수해 시험을 치른 여고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범행에는 어머니와 전직 담임교사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16일 고등학교 3학년 A(18)양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이 시험지와 답안을 미리 본 상태에서 기말고사를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지는 A양의 어머니 B(40대)씨와 과거 담임이었던 전직 기간제 교사 C(30대)씨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A양은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진술과 관계없이 송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미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A양의 고교 재학 중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고 퇴학 조치하기로 내부 결정한 상태다. A양은 그간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B씨와 C씨, 그리고 학교 행정실 소속 직원 D(30대)씨는 이미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A양이 재학 중인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학교 보안시스템에 적발됐다. 이들의 침입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교감이 영상을 확인한 뒤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학교에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D씨는 C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달 28일부터 CCTV 일부 영상을 삭제했으며, C씨의 지문이 학교 출입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또 B씨가 C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과, C씨가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양을 상대로 과외를 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상 재직 중 교사의 개인 과외는 금지돼 있으며, 기간제 교사도 예외는 아니다.
C씨는 현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경찰은 그가 재직 중인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관련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5-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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