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단체 버스 사고에 건보공단 “보험사 배상해야”...대법 “보험사가 3900만원 지급”

백서연 기자
수정 2025-10-07 09:00
입력 2025-10-07 09: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사고로 지급한 치료비 일부가 보험사의 지급 항목과 겹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공단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017년 12월 국내 한 여행사를 통해 태국 치앙마이를 여행하던 여행객들은 차량이 도로 6m 아래로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귀국한 여행객들은 그해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치료비 5360만원 중 3930만원을 지급했다.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사인 A사는 피해자들에게 계약 시 정한 지급 한도인 총 3억원을 피해자인 여행객들에게 지급했다.
공단 측은 “보험사의 지급액이나 공단에 배상 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A사는 공단이 지급한 3900만원을 배샹해야 한다”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 측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한도까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적법하게 보험금을 보상 한도까지 지급하면서 A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소멸해 공단에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상한도액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공단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뤄져 공단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대신한 경우 보험사가 이와 상호보완적 관계(중복되는 사유)에 있는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공단이 대신한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서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