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영원히 추방해야”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15 11:28
입력 2025-07-15 11:00
검찰 “교화 가능성 없어…무기징역으로 부족”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치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생명 경시 사례”라며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김성진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마트 인근의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진은 범행 이후 옆 골목으로 태연하게 걸어가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김성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한 데 이어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성진의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김성진은 범행을 저지른 뒤 카메라를 보며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을 의미하는 손가락 제스처를 취한 뒤 소주를 들이켰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작은 언니는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 판사님이 도와달라”며 흐느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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