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개인정보 포함된 계약서 제출은 합법...대법원 “사회상규 위배 없어”
김임훈 기자
수정 2025-10-06 09:00
입력 2025-10-06 09:00
재판에 제출된 계약서 열람 가능해져 소송
대법원 “소송 무관 제3자 제공 위험 적어”
“4000만원 정신적 피해보상 의무 없어”

소송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0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법인의 광고권을 구매하기위해 B씨를 통한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구매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패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 C씨는 계약서 사진을 서면에 첨부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계약서 사진에는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었다.
B씨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을 문제 삼아 변호사 C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C씨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 제3자가 열람할 수 있게 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4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제기한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중 30만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서가 제출되면서 B씨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중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공개된 채 제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C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 절차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개인정보가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이 크지 않다”며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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