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범위 어긴 사건에 대법 “공소기각”…검찰 직접수사한 ‘尹 명예훼손’ 사건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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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5-10-07 17:00
입력 2025-10-07 17:00

검찰 직접수사범위 밖 수사·기소...대법서 파기환송
대법 “수사권 행사 불가능한 범죄 수사한 것은 위법”
검찰, 지난 대선 때 ‘대선개입 여론조작수사팀’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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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들, 오늘 대법관 증원론 토론
전국법관대표들, 오늘 대법관 증원론 토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검사가 직접 수사 범위를 어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기각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다른 사건에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 “규정 위반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판결 대상”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

피고인들은 특별 분양 조건은 갖추었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전매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뒤 검찰로 송치됐는데, 사건을 넘겨 받은 부산지검은 이들이 다른 아파트에서도 저지른 추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한 뒤 함께 기소했다.

대법은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며 해당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개시 범위를 넘어서는 직접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한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해 개시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하면 사법경찰관과 상호협력, 상호견제가 불가능해 수사권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행사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며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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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서 걸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서 걸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되며 내년 9월부터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尹 명예훼손’ 사건도 영향 받을까...‘수사권 중첩’ 문제도 해결해야대법원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외 사건을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에서 줄곧 ‘검사 수사개시 범위 외 사건’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3월 검찰은 대선 후보인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봉지욱 전 JTBC 기자 등을 직접 수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바 있는데,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피고인 측에서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기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줄곧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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