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 만지면 감당되냐” 클럽 경호원 뺨 때리고 경찰관 발로 찬 女 집유
하승연 기자
수정 2025-10-09 09:45
입력 2025-10-09 08:55

술에 취해 클럽 경호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까지 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56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클럽 경호원 B씨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클럽 경호원 C·D씨의 뺨과 뒤통수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고 부산진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는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관에게 “네가 내 몸 만지면 감당되는 줄 아냐”며 욕하고 휴대전화를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몸 뒤쪽으로 수갑을 찬 상태로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며 “당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폭행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재질로 돼 있고 크기·무게 등을 고려할 때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외에도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범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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