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불러”…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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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10-15 11:44
입력 2025-10-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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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서울신문 DB
법원 로고. 서울신문 DB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한 A(5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파면으로 공직 생활을 떠나게 돼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니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A씨는 앞서 지난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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