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불러”…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조희선 기자
수정 2025-10-15 11:44
입력 2025-10-15 11:44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한 A(5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파면으로 공직 생활을 떠나게 돼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니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A씨는 앞서 지난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