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어촌 인력난 심한데… 특별법 액션플랜 2년째 ‘표류’

강동용 기자
수정 2025-10-14 00:18
입력 2025-10-14 00:18
농식품부·해수부, 후속 대책 미비
농가 인구 200만명 붕괴 앞둔 상황실태조사 착수 늦어져 계획 지연

농어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정부가 2년 가까이 후속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인력대책이 표류하는 새 인력난은 더욱 악화했다.
13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정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2월까지 만들어졌어야 할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두 부처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뒤늦은 실태조사 착수 탓에 진도가 늦어졌다. 두 부처는 지난해 하반기에야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종 계획은 이르면 올해 말 나올 전망이다. 특별법은 시행령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1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실태조사가 미뤄지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은커녕 기본계획 수립마저 2년 가까이 늦어진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본계획에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반영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고용 정책 특성상 관계부처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인력 대책이 표류하는 사이 인력난은 더 심화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10년 306만 3000명에서 지난해 200만명으로 쪼그라들며 200만명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같은 기간 33.7%에서 55.8%로 치솟으며 농어촌 인력난은 더 악화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농업인의 49%가 “농업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하는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력난이 더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본계획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5-10-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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