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규제 시달리는 10대 건설사… 작년 안전 점검에 8300억 쏟아부었다
이주원 기자
수정 2025-10-14 00:15
입력 2025-10-13 18:09
조직 운영 1445억·인건비 6914억
현장보다 행정 업무 치중된 기준에
“보고서 쓰느라 시간 허비” 하소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과도한 행정업무와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10위권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 현장 안전 점검 및 평가 건수는 6만 5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들은 유해·위험 요인 평가 등 11개 항목에 대해 각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 및 평가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 5267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순이었다.
비용 부담도 막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는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 조직 인원은 총 761명으로, 운영비만 지난해 1445억원에 이르렀다.
또 각 사가 채용한 전문인력 인건비도 한 해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10대 건설사들은 총 2만 176명의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반기에 1회 이상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으면 인력 추가 배치나 예산 증액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검표와 보고서를 만드는 행정업무에 시간을 소비하느라 정작 현장 안전을 점검하러 나가 볼 시간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각종 의무와 규제를 무분별하게 부과하고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만 확인하는 구조를 벗어나 고위험 공정(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 단계나 환경)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 실질적으로 현장 안전을 개선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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