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어촌 인력난 심화하는데…법만 만들고 대책은 2년째 ‘표류’

강동용 기자
수정 2025-10-13 19:57
입력 2025-10-13 16:57
인력대책 2년째 미수립…실태조사도 뒤늦게 착수
정부 “관계부처 협의·새 아젠다 반영에 시간 걸려”
서삼석 의원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력난 심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정부가 2년 가까이 후속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인력대책이 표류하는 새 인력난은 더욱 악화했다.
13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정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2월까지 만들어졌어야 할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두 부처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뒤늦은 실태조사 착수 탓에 진도가 늦어졌다. 두 부처는 지난해 하반기에야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종 계획은 이르면 올해 말 나올 전망이다. 특별법은 시행령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1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실태조사가 미뤄지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은커녕 기본계획 수립마저 2년 가까이 늦어진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본계획에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반영하다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고용 정책 특성상 관계부처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인력 대책이 표류하는 사이 인력난은 더 심화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10년 306만 3000명에서 지난해 200만명으로 쪼그라들며 200만명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같은 기간 33.7%에서 55.8%로 치솟으며 농어촌 인력난은 더 악화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농업인의 49%가 “농업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하는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력난이 더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본계획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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